2023년 세법개정안 활용하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주택청약 소득 공제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활용을 통해 현명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글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23. 7. 27.)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및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상향되며 비과세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현행 240만원에서 개정 후 300만원까지 확대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양족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개정 후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세액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취득당시 주택가격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반려동물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면제가 확대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빈도 질병은 추후 농림부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또한 전통 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어 전통시장은 현행 40%에서 개정 후 50%, 문화비는 현행 30%에서 40%까지 상향됩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상향)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며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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