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계산방법, 총 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체불임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 약자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총 소득 계산방법, 총 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체불임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 전년도 총 소득 2,22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전년도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 계산 방법
연간 총 소득 계산 방법 = 모두 합산(1+2+3+4+5)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 금액 × 업종별 조정률(아래 내용 참고)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 금액
-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 수입 금액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확인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업종별 조정률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90% :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근로장려금 체불임금 포함 여부
체불임금은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
이때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현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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