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무엇인가?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하락하여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이로 인해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대책
정부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혜택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대출 지원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완화된 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으로 전세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집주인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지원 조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 하는 것이 전제되며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의무가 있으며 1개월 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여부가 엄격하게 모니터링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대출금 사용 용도 관리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 구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보증보험 상품 운영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경우는 즉시 이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다음 달(23년 8월)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책 운영 기관과 관리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대되며, 대출 이용 시 신중한 결정과 자금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이동의 제약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